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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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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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연속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일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연속된 재산처분행위라도 처분 상대방과 채무자의 관계, 시간적 근접성, 처분 원인 등이 동일하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함께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 취소 후 가액배상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정찬홍에게 원상회복으로 297,380,000원 및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체납자 AAA가 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증여계약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는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처분 동기나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친족이고, 각 증여계약 체결일과 처분 원인이 같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4146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4년 10월 2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가액배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894,400,000원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71,984,606원을 공제한 422,415,394원을 가액배상 한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보전채권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범위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항소심은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의 적극재산을 합계 572,221,000원, 소극재산을 합계 461,235,46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각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면서 남은 적극재산이 줄어들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403,535,46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인천)-2023-나-141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의 체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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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OOO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559,207,400원”을 “572,221,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표 1]을 아래 표로 교체한다. [ 표 생략 ]
○ 제1심판결 제8면 제14∼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합계 572,221,000원 상당, 소극재산은 합계 461,235,460원 상당으로 각 계산되므로, A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403,535,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57,700,000원1)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2))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2. 29.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894,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422,415,394원(=894,400,000원 –471,984,606원)과 피보전채권 545,854,970원 중 적은 금액인422,415,394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정찬홍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 [표1] 적극재산의 가액 572,221,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514,521,000원(= 231,561,000원 + 282,960,000원)을 제외한 금액)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2012다34740 판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친족인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동일한 점, 처분의 원인이 증여로 동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증여계약별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피고1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등기를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20,575,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340,660,000원(= 572,221,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231,561,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되었으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피고2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71,974,460원[= 소극재산 461,235,460원 –적극재산 289,261,000원(=572,221,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282,960,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