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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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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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좌가 차등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금액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
-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요건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명 계좌가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세액을 징수·납부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이 판결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해 징수·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로 보려면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40 판결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4일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31.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요지)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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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94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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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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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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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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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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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