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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황○○ 사이에 2018. 8.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2024.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황○○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결론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황○○ 사이에 2018. 8. 20.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법원은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황○○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대조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1.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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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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