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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 인도 지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23. 7. 26.에야 인도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수익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차임 상당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 손해 발생은 인정하였다. 다만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렵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2023나83120 선고 2025.09.1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8312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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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손실보상 완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피고의 인도 거부 및 점유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차임 상당 손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인도 지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손실보상이 완료된 후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도 지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임대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니었다면 차임 상당 손해나 부당이득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정비사업 지연으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부가 특정 점유자의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정비사업 지연에는 행정절차,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다른 인도 거부자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점유자의 책임 범위 산정에 제한이 있다.
  •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차임 상당액 23,957,217원은 배척되고, 추가 금융비용 관련 손해 중 20,000,000원만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한 뒤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 조합이 피고를 위해 손실보상금 등 합계 938,756,602원을 공탁했고, 피고가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년 7월 26일까지 인도를 거부해 정비사업을 지체시킨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개발조합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불법점유가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을 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나83120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정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했습니다.

Q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의 인도 거부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융비용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고, 행정절차·정부정책·부동산 경기·다른 인도 거부자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원고 주장액 전부를 손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의 기간과 규모, 금융비용의 성격, 지연 원인의 복합성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Q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은 손해배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22년 8월 29일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그 다음날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26일에야 부동산을 인도했고, 이 기간의 인도 거부가 정비사업 지체와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주요 사실로 고려되었습니다.

Q 원고가 청구한 43,957,217원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차임 상당액 23,957,217원과 추가 금융비용 일부 20,000,000원을 합해 43,957,217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임 상당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추가 금융비용도 전부를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3나831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준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이지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282407 판결

【변론종결】

2025. 7.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원고가 운영하는’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고쳐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다음날(2022. 8. 30.)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였던 다른 5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월 조합운영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및 사업비대출보증수수료 등 금융비용(이하 위 각 손해를 통칭하여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이라 한다)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 31 내지 33, 38, 39,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2. 1. 24.부터 2022. 8. 29.까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 합계 938,756,602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2022. 8. 29.의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6.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③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6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모든 점유자들이 이주를 완료하여 원고가 2023. 1. 2.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지체시킨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의 범위
1)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①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23,957,217원 및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 중 일부로서 20,000,000원 합계 43,957,217원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먼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의 경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금융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주절차 외에도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나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282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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