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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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 △△△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경과가 원고들의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회생절차 참가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변경 또는 면책효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진보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시공사약정상 책임시공사의 개별 책임에 속하는지 여부
-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따른 건설출자자들의 자금제공의무가 추가비용에 적용되는지 여부
- 내진보강설계 누락이 원고 ○○○의 고의·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피고들의 자금제공의무를 배제하는지 여부
-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내진보강설계 필요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추가 공사비 부담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과 판단 내용을 보충·수정하였다.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원고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절차참가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변경 또는 면책효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시공사약정은 책임시공사의 현장에서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내부적 예외 규정으로 해석되지만, 이 사건 내진보강 추가비용은 피고들의 시공행위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상 자금제공의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기타 사업비 증액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건설출자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수급인이 발주자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내진보강설계를 추가하거나 변경시공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도급계약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했다면 원고 ○○○이 당연히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증축공사 후 내진보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건설출자자들이 자금제공의무를 부담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상 공사비 증가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건설출자자 등이 부족자금 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내진보강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추가 사업비로 보아, 원고 □□□이 건설출자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진보강설계 누락이 특정 시공사의 책임시공 범위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시공사약정이 현장에서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책임시공사가 부담하는 예외를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진보강 비용은 공동수급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가 아니라, 원고 ○○○이 일괄 설계한 공사 내용에 따라 시공한 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제기되어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책임시공사의 시공행위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도 내진보강 추가비 부담을 면할 수 있나요?
피고들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출된 설계에 따라 시공했으므로 시공상 하자가 없고 추가비 부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금제공의무가 시공상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따라 사업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출자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내진설계 누락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건설출자자에게 자금제공의무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주협약과 출자자약정에 원고 ○○○의 무과실을 자금제공의무의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건설출자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의무를 면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고의·과실 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 여부만으로 자금제공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가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피고 △△△은 원고들이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실권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원고 측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문서만으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 참가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이나 면책효를 적용할 수 있나요?
피고 △△△은 청구권이 실권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상 유사한 회생채권 항목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절차참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변경이나 면책효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진보강설계가 필요 없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피고 △△△은 양측이 내진보강설계가 필요 없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했다면 그 비용을 당연히 원고 ○○○이 부담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가 일단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출자자로서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상 자금제공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293 약정금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 문구와 판단 이유를 고쳐 쓰거나 보충했지만, 피고들의 회생절차 관련 주장, 시공사약정 관련 주장, 착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변론종결】
2025. 7. 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96,642,364원,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각 81,160,303원, 피고 ▽▽▽ 주식회사는 80,535,3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각 95,334,267원, 피고 ▽▽▽ 주식회사는 94,709,2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 주식회사와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 주식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43, 44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 내지 5호증)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하1행부터 제12쪽 3행까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37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하2행의 "그 채권이 사실"을 "그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4~5행 및 하3행의 각 "피고 ◎◎◎"을 모두 "피고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6행의 "표시한 점"에 이어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 △△△은 원고 ○○○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의 법제팀장인 소외 1에게 ‘△△△(주)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가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가 제6호증의 3)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을가 제6호증의 4)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문서들이 원고 측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소외 2의 위임의사를 증명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이로써 피고 △△△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6쪽 1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피고 △△△은 설령 이 사건 각 청구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변제는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안 중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항목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의 금액이나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드러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절차참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의 변경 내지 면책효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1행의 "81,160,303"을 "81,160,303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6행의 "피고 ◇◇, ☆☆☆"을 "피고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하4행의 "부당하다."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 △△△ 및 피고 ▽▽▽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출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그 시공상의 하자는 전혀 없었고, 다만 내진설계가 누락된 것은 원고 ○○○의 책임일 뿐인바, 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이 사건 시공사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14행의 "♡♡건설이이고"를 "♡♡건설이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5행의 "같다."를 "같고, 한편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원고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 사이에서 각자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 및 체결 시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공상의 책임 범위에 관한 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기는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6행부터 제20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0, 41,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 사건 시공사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책임시공 문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 □□□은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정해진 자금제공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출자자인 피고들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은 ‘공사비의 증가, 공기의 지연, 기타 사업비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총 소요자금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예정한 회사의 자본금 및 대출약정상의 고정금리대출약정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출자자들이 부족자금을 연대하여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열거한 항목 외에도 차주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은 건설출자자 및 운영출자자가 연대하여 전액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1항 제5호), 위 약정에 의하여 출자자들이 부담하는 자금제공의무는, 원고 ○○○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금융 등 예기치 못한 사업비의 증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출 원인이 된 현장의 공사 주체나 각 출자자들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출자비율대로 그 비용을 분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반면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책임시공사는 분담 학교를 전적으로 책임시공한다. 책임시공사는 각 학교별로 발생되는 사업관리비,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민원관리 및 하자관리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시공사 각자가 책임지는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시공사약정 제7조), 그 책임시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각 단위 현장(학교)별 해당현장에서 모든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현장별 책임시공사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공사약정 제6조 제4항). 위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책임시공사의 현장에서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문제(하자담보책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내부적 관계에서 해당 시공사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예외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이 ◁◁◁초 등 20개 학교의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를 일괄하여 마친 다음 그 설계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분담 및 이행하기로 한 책임시공 학교를 각자 직접 설계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가 원고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용 그대로의 공사를 각자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 ●●고 등 8개 학교의 내진보강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은 피고들의 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 ◇◇, ☆☆☆은 설계변경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각 책임시공사가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시공 과정에서 내진보강설계를 누락한 ●●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책임시공사들만이 각자 추가 시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들이 시공사약정에 정한 책임시공 학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내진보강설계 및 변경시공을 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내진보강의 문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증축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건설출자자들 또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수급인들이 발주자인 원고 ○○○과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내진보강설계를 추가하거나 변경시공을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 ◇◇, ☆☆☆이 시공한 ▷▷▷중학교와 ♤♤중학교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당초의 설계에 따라 위 피고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내진공사가 시행된 것일 뿐이지, 위 피고들이 스스로 내진보강설계 및 변경시공을 한 것이 아니다).
(5) 피고들은 ●●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설계가 누락된 것은 원고 ○○○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들에게 자금제공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자금제공의무는 공사비, 사업비 등 사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이 사건 출자자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원고 ○○○의 무과실을 자금제공의무의 요건으로 하거나, 각 건설출자자들의 귀책사유에 따라 그 의무를 면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건설출자자들이 주주로서 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자금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공정한 약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1쪽 13행부터 제22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 △△△은 원고 ○○○과 피고들은 내진보강설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착오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계약 체결 당시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하였다면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는 그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원고 ○○○이 부담하게 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계약의 해석에 따라 피고 △△△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공사도급계약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당초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하였더라면 그 비용을 당연히 원고 ○○○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증가되는 비용을 일단 원고 ○○○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주주인 건설출자자로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의하여 그 추가된 비용에 대한 자금제공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판결(피고들 항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