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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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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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 1. 20.자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를 피고 주장처럼 52,226,772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을 증여계약 취소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계약일과 이혼일 사이에 약 2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판례는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사안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취소 범위 제한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단과 같이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bb가 피고 AA에게 2022년 1월 20일 체결한 2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후 2년 6개월이 지나 전 배우자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증여계약일과 피고의 이혼일 사이에 약 2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이혼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계약 취소 범위는 어떤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부족한 부분인 52,226,772원에 한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든 대법원 판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것으로,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90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고, 제출된 증거와 사정을 모두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배우자 현금증여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엇을 청구했나요?
대한민국은 피고와 bb 사이의 2022년 1월 20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25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5-나-2049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피고의 이혼일 사이에 2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혼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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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2049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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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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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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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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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
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
시 미달하는 부분인 52,226,772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상
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것으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그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