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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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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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판단의 범위와 결론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추가 주장이 제출되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BB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유AA에게 매각한 계약이 문제 되었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했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어떤 매매계약이 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유AA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18년 6월 1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8.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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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3007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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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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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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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1424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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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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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