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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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입증책임의 귀속
-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 b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재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참고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제1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의 특별기여 또는 bbb의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피고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부동산 각 2/7 지분에 관해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기여분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참고자료를 보아도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을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양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인정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한 2024나201992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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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망인(bbb와 피고의 어머니인 ccc)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던 반면,
bbb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