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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무자력인 김AA의 채권자로서 김AA를 대위하여 피고 조○○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설령 담보가등기라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등기부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XX. 9. 17. 변제 이후에도 20XX. 9. 28. 약속어음 발행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김AA 사이에 무효로 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그 사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용 합의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2023.06.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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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등기부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가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또는 대위채권자가 담보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XX. 9. 17.자 확인서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후 합의로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 유용 합의 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 표시가 아니라 실제 채권담보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으면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 채권자가 기존 가등기 담보를 가진 상태에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 대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대여금도 기존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도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유용이 허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XX. 9. 17.자 확인서와 20XX. 9. 28. 약속어음 발행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효 가등기 유용 합의가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 확인서,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 대여금 승소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으면 담보가등기로서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가등기 말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담보가등기는 바로 말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XX. 9. 17.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김AA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 내용과 약속어음 발행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와 김AA가 무효가 된 가등기를 다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무효가 된 가등기를 다시 담보로 유용하는 합의는 허용되나요?

A 법원은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라도,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유용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날부터 약속어음 발행일까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 가등기의 유용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무자력인 김AA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보았고,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가등기 말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11.
  • 생산일자 : 2023.06.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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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6153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X. 6.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인 김AA의 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AA를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더라도 김AA가 20XX. 9. 17. 피고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참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피담보채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병존적으로 담보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 그 자체는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에 따라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위한 담보가등기로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김AA가 20XX. 1. 7. 피고에게 ‘김AA가 피고로부터 X,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위 확인서에는 ‘피고는 김AA가 차용한 돈을 갚으면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김AA를 상대로 200X. 2. 5.부터 201X. 6. 17.까지 김AA에게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한 XX,XXX,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참조).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XX. 9. 17. 김AA에게 ‘김AA한테 20XX. 9. 17. X억 X,000만 원 조BB 아들 김CC 명의 oo은행으로 받았다. 서울

00구 0동 땅 3필지는 김AA가 원할 때 가등기를 해제해 준다. 20XX. 9. 17. 모든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그런데 김AA 20XX.9. 28.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XX. 9. 28., 지급일 20XX년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③ 위 20XX. 9. 17.자 확인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김AA가 원할 때 가등기를 해제(말소)해 주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김AA는 20XX. 9. 28.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20XX. 9. 17.부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XX.9. 28.까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무효 가등기의 유용 합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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