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지
-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직무 불성실 해임사유가 해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의 퇴직연금 지급 통지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해임사유로 주장되는 사정은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사용자가 직무 불성실을 해임사유로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그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도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근로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장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해임사유가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런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0265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2월 9일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항소심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를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 주장을 판단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 통지를 청구했나요?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퇴직연금사업자인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는 2020년 8월 10일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 지급 통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 2에게 52,462,43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1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2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 6행의 "현재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은 2022. 11. 30.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11호증"을 "11, 15호증"으로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이 판단한 그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이외에도 원고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해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해임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임사유는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