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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차용금 채무 부존재, 손해배상채권 존재, 대출금 변제, 농기계·차량 보유, 상속회복청구권 및 토지 재취득에 관한 주장을 모두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이유 없음으로 배척하였다. 특히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 기재 금액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50787 2023.08.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078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8.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기재 금액에 미달하였는지 여부
  • EEE의 임의 인출·은닉으로 인한 BBB의 손해배상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채무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여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BBB가 농기계 및 차량을 보유하여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상속회복청구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이후 BBB가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자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 계좌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차용금 부존재 또는 기재 금액 미달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적극재산에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려면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채권 존재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려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농기계나 차량 등 동산을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려면 소유 및 가액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다.
  • 증여계약 이후 채무자의 자력 회복을 주장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재산 취득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적힌 차용금이 실제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과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의 대출금을 제3자가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은 적극재산 산정에 반영됐나요?

A 법원은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해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거나, BBB가 EEE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가 이미 변제됐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2020년경 해당 농협 대출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각 계좌에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농기계와 차량을 소유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주장된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액이 피고 주장 금액을 넘는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이고 그 결과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증여계약 이후 채무자가 토지를 다시 매수해 자력을 회복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해당 토지들을 매수해 적극재산이 증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자력을 회복해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고,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078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08.
  • 생산일자 : 2023.08.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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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20. xx. xx.)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대한 일부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으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산정하면 BBB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 BBB는 2020. xx. xx. ① CCC과 사이에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 답 2,010㎡, 같은 리 xxx-x 답 1,997㎡, 같은 리 xx-x 답 51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xxx,xxx,xxx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② CCC, DDD와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480,000,000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BBB는 실제 CCC, DD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각 차용금 액수만큼 줄어들어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BBB가 CCC, DDD에 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이하 ‘1-1 주장’이라 한다).

    나) EEE는 BBB가 〇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으므로 BBB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2 주장’이라 한다).1)

    다)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채무 xxx,xxx,xxx원 및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 채무 xxx,xxx,xxx원은 각 2020. x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1-3 주장’이라 한다).

    라)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와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고 시세는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4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사해성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가) BBB는 부 〇〇〇이 2021. xx. xx. 사망하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는 망 〇〇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상속회복에 따른 환가액을 고려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이하 ‘2-1 주장’이라 한다).

    나) BBB는 2020. xx. xx. 〇〇〇에게 대금 xxx,xxx,xxx원에 처분한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다시 이범헌으로부터 매수하여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이하 ‘2-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1-1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BB 명의의 〇〇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거래내역 상 CCC, DDD가 2017. xx. xx. BBB에게 각 xxx,xxx,xxx원을, CCC은 2017. xx. xx. BBB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BB와 CCC, DDD가 작성한 2020. xx. xx자 토지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xxx,xxx,xxx)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고, BBB와 CCC이 작성한 2020. xx. xx. 자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차용금(xxx,xxx,xxx)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와 CCC, DDD가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차용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 액수에 미달할 정도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BBB의 CCC, DDD에 대한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1-2 주장에 대하여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BBB가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3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20. xx. xx.경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와 xxx-xxxx-xxxx-xx 계좌의 합계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가 각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의 각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1-4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피고가 주장하는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1 주장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BBB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2-2 주장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매수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BBB의 어떠한 권리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EE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BBB가 EEE에 대하여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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