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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물품대금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물품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협업 의류 브랜드 물품을 공급한 뒤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발주량이 감축되었으며 합의 단가가 더 낮고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합의 발주량을 총 12,250개로 보고, 단가는 원가에 8%의 이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실제 납품량 중 합의 발주량을 초과한 부분과 원고가 보관 중이라고 주장한 1,626개 물품은 적법한 납품 또는 이행제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물품대금 303,457,236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약속어음 액면액 150,000,000원을 공제한 153,457,23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 청구는 기각하였다.

2021나2013415 선고 2022.11.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1341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서 합의된 발주량이 12,250개인지, 피고 주장처럼 6,980개로 감축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원가에 8% 이익률을 더한 금액인지, 피고가 작업지시서 주의사항란에 기재한 금액인지 여부
  • 실제 입고된 물품 중 합의 발주량을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도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보관 중이라고 주장한 1,626개 물품에 관하여 적법한 납품 또는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약속어음 액면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 어음 할인으로 발생한 차액을 물품대금 공제 범위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발주량 변경 합의는 수정 작업지시서 전달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전달 경위와 당사자 태도, 실제 납품 및 입고 처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완사입 방식의 의류 납품 단가는 제조원가, 임가공료, 이익률에 관한 협의 자료가 중요하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작업지시서에 기재한 금액만으로 최종 합의 단가가 인정되기 어렵다.
  • 합의 발주량을 초과하여 실제 납품된 물품이 있더라도 발주자의 요구나 승인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초과분 물품대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납품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려면 물품 완성 및 수령 촉구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대금 지급 명목의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법정 할인료가 지급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음 액면액 전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 다른 거래 물품대금과 지급 시기가 겹치는 경우,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 특정 물품대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류 물품대금 사건에서 발주량을 12,250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18년 11월 14일 원고에게 보낸 작업지시서에 총 12,250개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발주량을 새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6,980개로 줄인 수정 작업지시서가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달 경위와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납품량도 그 수량을 크게 초과해 변경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류 납품 단가를 작업지시서 금액이 아니라 원가에 8% 이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완사입 방식에서는 제조원가에 이익률을 더한 견적을 기초로 단가를 협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거래 방식, 원가계산서의 내용, 15% 이익률에서 8%로 낮추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원가에 8% 이익률을 더한 단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작업지시서에 기재한 금액은 구체적 산정 경위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발주량보다 많이 납품한 의류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실제 납품량 중 합의된 발주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주량 이상 납품을 요구하거나 승인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부 초과 납품은 반품·교환을 대비한 사정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정 납품량은 합의된 발주량 범위 안에서 실제 납품된 수량으로 제한되었습니다.

Q 완성했지만 인수되지 않은 의류 1,626개에 대한 물품대금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인수 의류 1,626개에 대한 물품대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물품을 완성했다거나 피고에게 수령을 촉구하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어음 액면액 전부가 변제로 공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액 150,000,000원 전액을 물품대금 변제로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할인 후 받은 금액과 일부 할인료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할인 차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 할인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담할 할인료로 판단되었습니다.

Q 피고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같은 시기에 다른 브랜드 물품도 공급했고, 피고 담당자가 2019년 5월에도 이 사건 물품대금과 다른 브랜드 물품대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는 전제로 대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액면액을 초과한 변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415 물품대금 사건에서 최종 인정된 미지급금은 얼마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인정 납품량과 인정 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303,457,23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액 150,000,000원을 공제해 미지급 잔액을 153,457,236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4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1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박남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합104737 판결

【변론종결】

2022.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45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2. 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652,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의류 임가공을 해주는 개인사업자이고(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 1이 위 (상호명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원고와 소외 1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남성 의류 브랜드인 (브랜드명 1 생략) 등의 의류를 백화점, 아울렛 매장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브랜드명 1 생략) 의류를 공급하였고, 위 의류를 공급하던 중인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는 피고가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만든 새로운 의류 브랜드인 (브랜드명 2 생략) 의류도 공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납품한 (브랜드명 2 생략) 의류를 ‘이 사건 물품’, 그 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액 150,000,000원, 만기일 2019. 9. 10.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어음 액면금에서 어음할인료 1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3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또한 그 무렵 피고로부터 3,698,630원을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12,500개 를 발주받아 그 중 10,849개를 납품하였고, 나머지 1,626개는 완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엔터테인먼트의 스티커(이 사건 물품에는 △△엔터테인먼트의 캐릭터와 로고 등이 새겨져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를 제공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물품의 단가를 원가에 15%의 이익율(margin)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다가, 그 후 이를 원가에 8% 의 이익율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360,642,545원(= 이미 납품한 물품 10,849개 308,823,535원 + 미인수 물품 1,626개 51,822,010원, 단 제작시 불량품 25개 제외)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60,642,545원에서 이 사건 어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138,300,000원과 피고로부터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3,690,000원 을 각 공제한 나머지 218,652,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브랜드명 1 생략) 물품 8,525개를 발주하고, 이에 따라 2018. 10.부터 2018. 12.까지 원고로부터 (브랜드명 1 생략) 물품 8,417개를 납품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작업지시서(갑 제6호증)를 보내 이 사건 물품 12,250개를 발주하였다가, 2018. 11. 16. 이 사건 물품 디자인 담당 프리랜서로서 피고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소외 2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량을 6,980개로 수정한 내용의 작업지시서(을 제2호증)을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수량 변경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품목 중 HUWLP72 (이하 품목명은 뒤 네 글자만으로 지칭한다), LT74, LT76에 대하여는 이미 재단을 하였다고 하여, 위 세 품목은 위 발주량을 초과한 부분도 납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8,516개를 납품받았다[입고명세서(갑 제4, 14호증, 이하 ‘이 사건 입고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된 입고량은 10,850개 이나, 그 중 2,308개는 원고가 임의로 인도한 것에 불과하고, 24개는 계약상 물량이 아니라 샘플로 받은 것이며, 2개는 원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합의된 발주량 6,980개 및 위 세 품목 초과 납품 인정 부분 1,536개 합계 8,516개만이 적법한 납품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단가를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물품 품목별 단가는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 내부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위 합의된 각 단가에 따라 물품대금을 산정하여 보면, (브랜드명 1 생략) 8,417개의 물품대금은 178,423,403원 (= 178,645,500원 - 소비자 클레임으로 인한 공제액 222,907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물품 8,516개의 물품대금은 155,552,1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333,975,503원인데, 피고는 2018. 9. 12.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합계 333,975,50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내용의 확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 각 품목별 발주량과 단가 및 납품량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데, 그 주장 내역을 각 품목별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피고 주장 품목발주량(개)단가(원)납품량(개)물품대금(원)발주량(개)단가주8)(원)납품량(개)물품대금(원) GD711,08036,579주9)35012,802,65051023,1001493,441,900 GD721,60037,659주10)1,60460,405,03693023,1001,38131,901,100 LP7196026,6323088,202,65674017,0503085,251,400 LP721,30026,092주11)1,31034,180,52080017,0501,05618,004,800 LT7170033,33971623,870,72444019,25071413,744,500 LT721,67033,3391,69956,642,96171019,25096918,653,250 LT7397033,33976825,604,35264019,25061411,819,500 LT741,25021,1141,25826,561,41267017,0501,05417,970,700 LT7574025,43469217,600,32844017,0504738,064,650 LT761,98020,0342,14442,952,8961,10014,8501,79826,700,300 합계12,250?10,849308,823,5356,980?8,516155,552,100 ※ 원고가 피고의 인수거절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 1,626개는 위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 제2부터 4, 6, 8부터 10,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물품 발주량은 별지 계산표 ‘발주량’란 기재와 같이 총 12,250개이고, 이 사건 물품 단가는 견적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원가에 8%의 이익율을 더한 금액으로서 각 품목별 단가는 별지 계산표 ‘단가’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발주량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1. 8.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발주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발주량이 총 12,250개로 기재된 각 품목별 2018. 11. 9.자 작업지시서(갑 제6호증 의 일부인 각 품목별 작업지시서를 말한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지시서’라 한다)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발주량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주량과 관련하여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발주량이 19,800개로 기재된 작업지시서(갑 제5호증,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도 있으나, 위 작업지시서 작성 이후 발주량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 이 사건 작업지시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이후인 2018. 11. 16. 이 사건 물품 디자이너로서 피고를 위하여 일하던 소외 2(피고도 ‘프리랜서’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량을 6,980개로 수정한 작업지시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라 한다)를 다시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를 전달받고도 명시적 이의 없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발주량을 위와 같이 6,980개로 감축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량을 6,980개로 수정한 작업지시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발주량을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 기재 내용대로 감축하기로 하는 변경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의 작성일자는 2018.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위 주장과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7. 1.자 답변서, 2020. 12. 14. 준비서면에서 "2018. 11. 8. 이 사건 물품 6,890개 생산을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피고 소속 담당직원 소외 3이 그 작업지시서를 문자로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카카오톡 사진(을 제4호증)에 찍힌 작업지시서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작업지시서(을 제2호증,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가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작업지시서(갑 제6호증, 이 사건 작업지시서)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는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등, 발주량 합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담당 직원은 문자를 통하여 작업지시서를 원고에게 즉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만은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소외 2에게 전달을 부탁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소외 3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이외에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가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③ 피고가 발주량 감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8. 11. 16.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849개로 피고가 주장하는 감축 발주량 6,980개를 크게 초과하는데, 원고가 합의하여 감축한 발주량보다 3,869개나 많은 물품을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 소속 입고 담당 직원들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위 납품 물량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입고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었다(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합의된 발주량을 초과한 물품을 임시로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의 승인을 받은 피고 이외에는 이 사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합의된 발주량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초과 물품의 보관을 피고에게 요청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무렵 원고가 LP72, LT74, LT76에 대하여는 이미 재단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발주량 감축에 이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발주량이 19,800개(갑 제5호증)에서 12,250개(이 사건 작업지시서)로 감축되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로부터 8일 만에 다시, 재단작업을 시작한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 초과하여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합의된 발주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6,980개로의 일방적인 감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각 품목별 단가는 원가에 8%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각 품목별 원가계산서(갑 제6호증의 일부인 각 품목별 원가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가계산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각 품목별 단가를 이 사건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기재된 금액[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을 제2호증)의 주의사항란에 기재된 금액과도 동일하다]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가공비 등 일체의 비용을 제조자가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사입’ 방식에서의 납품 단가는 제조자가 제조원가에 이익률을 더하여 산정한 견적서를 발주자에 제시하고 발주자가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정해진다.
이 법원 증인 소외 3도 원고와 체결하였던 (브랜드명 1 생략) 제품 납품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납품 단가를 정하였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합의한 이익률은 15%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도 위 (브랜드명 1 생략) 제품 납품과 같은 시기에 체결되었고, 거래당사자도 동일하며, 이 사건 물품이 △△엔터테인먼트의 캐릭터 및 로고와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브랜드명 1 생략)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물품 납품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생산원가에 이익률 15%를 더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하여 협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위 증인 소외 3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발주를 최초 제안할 당시 납품 단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진율을 15%로 계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익률을 15%로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8%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는 원자재, 부자재 등의 단가를 합한 제조원가에 임가공료를 더하고, 거기에 다시 마진(이익율)을 더한 금액을 단가로 기재하고 있어, 그 형식에 있어 앞서 본 완사입 방식의 납품 단가 결정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된 금액에 있어서도 어떠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납품 단가 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 단가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작업지시서 또는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단가가 정하여졌다고만 주장할 뿐, 그러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즉 피고가 확인한 품목별 제조원가, 임가공료, 그리고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이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단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가 다른 납품업체에 비해 과다하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에 의할 경우 피고가 전혀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료(을 제7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위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 납품 단가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없다].
(4) 피고는 (브랜드명 1 생략) 제품의 경우에도 해당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협의된 단가를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협의된 단가도 이 사건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브랜드명 1 생략) 제품의 작업지시서(을 제17호증)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브랜드명 1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이 기재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원고 작성의 견적서(을 제16호증)가 존재한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요구하는 단가가 기재된 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단가를 작업지시서의 주의사항란에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브랜드명 1 생략) 제품 작업지시서상의 금액을 피고가 기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단가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반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이 사건 물품 단가 협의 당시에는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이 사건 물품 단가 협의 당시 기초로 삼았던 자료가 있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이 사건 작업지시서상의 금액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최종 합의된 이 사건 물품 단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발주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가계산서를 받아두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는 ‘(브랜드명 1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그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납품 단가를 협의하여 그 합의된 금액을 작업지시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은 급히 이루어진 관계로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로부터 먼저 원가계산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위 금액은 (브랜드명 1 생략) 제품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납품 단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 발주량만 협의하여 급히 작업을 지시하면서 잠정적으로 기재한 금액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그 이후에 15% 이익률을 적용한 단가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8% 이익률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6)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8. 12. 20. 54,000,000원, 2018. 12. 20. 20,000,000원, 2019. 1. 15. 76,243,594원, 2019. 3. 13. 15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300,243,59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에는 구체적인 공급 물품 내역이 적혀있지 않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물품 공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소외 3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납품 단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7) 이 사건 물품 발주량과 단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9. 4. 30.까지 (브랜드명 1 생략) 물품대금과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 담당 직원 소외 3은 2019. 5.경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물품대금은 물론 (브랜드명 1 생략) 물품에 대한 대금도 일부 미지급되었고 아직 정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였다[녹취록(갑 제8호증) 제8쪽의 ‘◇◇◇’는 ‘(브랜드명 1 생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 역시 발주량, 납품 단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12. 중순경 일방적으로 단가 인상 및 추가 제품 수령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소외 3이 원고를 달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및 (브랜드명 1 생략)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잔액을 이야기 하는 등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그 이전 피고와의 거래 현황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그 기재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만 한 자료는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여러 정황들도 이 사건 물품 납품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고, 달리 이에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사정은 없다.
2) 원고가 적법하게 납품한 물품 수량
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품목별로 별지 계산표 ‘실제 납품량’란 기재와 같은 수량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입고명세서에 따른 입고량 10,850개 중 24개는 샘플에 불과하고, 2개는 원고에게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부터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2,308개를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발주량을 기초로 한 것인데, 위 발주량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임의 입고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위 실제 납품량 중 GD71, LP71, LT73, LT75는 모두 앞서 인정한 발주량의 범위 내에서 납품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GD72, LP72, LT71, LT72, LT74, LT76은 실제 납품량이 위 인정한 발주량을 초과한다.
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스스로 주장한 발주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발주량 이상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P72, LT74, LT76에 관하여는 발주량 초과분에 대하여 납품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발주량이 6,980개로 감축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일 뿐이고, 원고는 이러한 일부 품목 초과 납품을 조건으로 한 발주량 감축을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의 위 주장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일부 품목 중 실제로 발주량을 초과한 부분(LP72 10개, LT74 8개, LT76 164개)에 관하여 적법한 납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의류 제조 납품의 특성상 일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그로 인한 반품·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량을 소량 초과하여 납품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이 경우 실제로 반품·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초과분에 대한 물품대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된 발주량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적법한 납품량은 합의된 발주량 범위 내에서 실제 납품된 물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물품 품목별로 별지 계산표 ‘인정 납품량’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 1,626개도 완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엔터테인먼트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1,626개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1,626개를 완성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위 1,626개를 수령해갈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626개에 관하여는 적법한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위 물품을 완성하였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의 계산
가) 이 사건 물품대금은 품목별로 별지 계산표 ‘인정 납품량’란 기재 각 수량에 같은 표 ‘단가’란 기재 각 단가를 곱하여 나온 품목별 물품대금의 합산액인 303,457,236원이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미지급 잔액은 153,457,236원(= 303,457,236원 - 이 사건 어음 액면액 150,000,000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그 어음할인에 따른 차액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3,69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 양도대금 138,300,000원과 위 3,690,000원만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경우 그 차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3,698,630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이 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할인료(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 할인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 액면액 150,000,000원 전액을 그 무렵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9. 12.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합계 333,975,503원을 지급함으로써 (브랜드명 1 생략) 물품대금과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발행금액이 150,000,000원인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해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 발행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 양도하고 138,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3,698,630원을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이외에 피고로부터 2018. 9. 12.부터 2019. 3. 4.까지 165,267,953원을, 2019. 4. 30. 18,707,55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이외에도 (브랜드명 1 생략)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시기가 이 사건 물품과 일부 겹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모두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담당 직원 소외 3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4. 30. 이후인 2019. 5. 2., 2019. 5. 13., 2019. 5. 15.에도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이 일부 미지급되었고 아직 정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한 점, ③ 구체적으로, 원고와 소외 3은 2019. 5. 2.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료 지급 등 이 사건 물품대금 정산과 관련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9. 5. 15.에는 이 사건 물품뿐만 아니라 (브랜드명 1 생략) 물품에 대한 대금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점, ④ 피고는 2019. 6. 4.에도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을 107,000,000원에 정산하고 새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어음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어음 액면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3,457,23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관련 법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합104737 판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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