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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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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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 전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과 손녀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에게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항변이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납부 사실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 불송치결정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인정 자료가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욕까지 필요하지 않고 공동담보 부족이 생긴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가족관계에 있는 수익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였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에 관한 불송치결정은 금원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각 수익자가 증여받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뒤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정○○가 부동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아들과 손녀들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상당액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년 3월 30일 마쳐졌으므로 조세채권은 2022년 3월 31일 성립했고, 증여는 그 이후인 2022년 5월 30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해의사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나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분행위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증여를 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증여세를 냈거나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나요?
피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했고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정○○의 아들 및 손녀로서 재산상태와 증여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불송치결정은 사해행위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나183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인천)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정○○로부터 받은 금전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유AA은 8,000만 원, 선정자 유BB와 유CC은 각 7,000만 원을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인천)-2024-나-1835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5.04.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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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83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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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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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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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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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8.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정○○ 사이에 2022. 5. 30. 체결된 금원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는 2020. 11. 17.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
신 소유의 ○○시 ○○구 ○○읍 ○리 산34, 산33-2 각 임야의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80,5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3. 3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9127호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정○○는 2022. 5.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21,843,510원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같은 날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유AA에게 80,000,000원, 손녀인 선정자 유BB, 유CC에게 각 7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각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정○○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등이 예금된 467,145,240원의 예금채권과 시가 80,000,000원1) 상당의 인천 ○○구 ○○동 30-3 ○아파트 제206호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한국○○○○공사에 대한 162,000,000원의 채무와 위 양도소득세 채무 421,843,51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라.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정○○에게 2022. 7. 11. 납부기한을 2022. 8. 13.로 정하여 양도세 미납부세액 212,777,860원을 납부고지하고, 2022. 9. 7. 납부기한을 2022. 10. 30.로 정하여 양도세 미납부세액 212,592,25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에도, 정○○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3. 1. 기준 가산세 58,505,39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483,875,5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2. 3. 31.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가 그 이후인 2022. 5. 3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에 발생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등이 예금된 예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아들과 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여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자진 신고한 채무자 정○○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
가) 피고들은 정○○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채무초과 등 재산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정○○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지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혐의에 대하여도 인천○○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인천○○경찰서에서 2024. 1. 3. ‘이 사건 각 증여만으로 피고들이 정○○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정○○의 아들, 손녀들로서 정○○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에 관한 불송치결정은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증여받은 금액 즉 피고(선정당사자) 유AA은 80,000,000원, 선정자 유BB, 유CC은 각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