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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후원금반환청구의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후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원금반환청구의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후원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6801 선고 2023.11.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80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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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 및 정신적 손해 발생이 제출 증거로 인정되는지
  • 제1심판결의 원고들 청구 기각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후원금 사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후원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후원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후원금 사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다는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나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01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1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후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68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윤인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5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32만 원,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155만 원, 원고 5에게 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0쪽 첫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후원자들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피고가 침해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고들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 11쪽 18번째 줄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사이에 ‘시설의 장은’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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