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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채무자 민BB 소유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배당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받은 배당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등을 구하였다. 법원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민사집행법 및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가압류기입등기가 피고들의 압류일자나 법정기일에 앞섰더라도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채권양도통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2024.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압류등기를 마친 일반채권자가 이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와 경매배당에서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 우선 원칙이 가압류등기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는 공익성과 징수확보 필요성 때문에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 가압류기입등기가 조세채권의 압류일자 또는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본문 판단상 원고의 일반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 경매배당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일반채권자가 동순위 안분배당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등기가 국세 압류보다 먼저 된 일반채권자는 경매배당에서 국세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가 공익성과 징수확보 필요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이어서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나 법정기일보다 앞섰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동순위 안분배당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경매에서 일반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보다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이 민사집행법과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평가되어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징수금 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와 동순위로 안분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피고들의 채권과 동순위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과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징수금 채권이 원고의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경매배당에서 국세의 우선 원칙은 일반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앞설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일반채권인 이상 국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채권 성격과 경매배당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청구도 배당순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A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고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동순위 배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뿐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와 채권양도 통지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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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당시 민BB 소유였던 서울 ○○구 ○○동 519-68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라 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2. 14. 2019타경100783

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

쳐졌다(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호 사건과 같은 법원 2019타경109865호 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자

서울특별시 ○○구

○○○ 새마을금고

서AA

○○세무서

서울특별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채권금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x

배당순위

1

2

3

4

5

6

채권최고액

0

xxx,xxx,xxx

xx,xxx,xxx

0

0

0

배당이유

당해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등기접수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1

2010. 8. 18.

소유권이전

민BB

2

2010. 8. 18.

근저당권설정

○○○ 새마을금고

3

2012. 5. 29.

근저당권설정

서AA

4

2016. 10. 31.

가압류

서AA

5

2017. 5. 22.

압류

○○세무서

6

2018. 1. 29.

압류

서울특별시 

○○구

7

2018. 4. 3.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8

2019. 2. 14.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서AA

9

2019. 12. 5.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서A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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