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과세처분의 효력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과세처분의 효력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BBB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된 양도 대상 건물이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과다 계산되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취소 전까지 유효한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존재를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 때문에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부당성만으로 그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양도소득세액이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다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따라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건물 신축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양도 대상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가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과세처분의 효력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2나9265 일반행정 · 2022나9265 임금 | 민사 | 2017나2016158 민사 · 2017나2016158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 민사 | 2023나24554 민사 · 2023나24554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66828 민사 · 2023나6682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민사 | 2022나34185 민사 · 2022나34185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나10769 민사 · 2024나1076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60213 민사 · 2024나6021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일반행정 | 2023나51917 일반행정 · 2023나51917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 민사 | 2022나16022 민사 · 2022나16022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나35718 민사 · 2021나357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