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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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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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를 위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가액배상에서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중요하다.
-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자기 채권의 안분액 공제나 상계를 주장하여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피고가 대여금 채권 변제를 주장하면서도 해약환급금을 김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은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한 뒤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BB와 피고 사이의 2017년 6월 16일 보험 명의변경계약이 원고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험 명의변경을 받은 피고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보험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받기 위해 보험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아 결국 김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피고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의심스럽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피고는 자신에게도 김BB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그 비율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안분액을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63102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5월 9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 명의변경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판단을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2-나-6310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12.
- 생산일자 : 2023.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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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631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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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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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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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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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자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아 결국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되는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고, 취소되는 금액 중 피고의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