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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CC이엔지의 공사대금 또는 매출채권에 관한 추심금 920,348,902원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와 CCC이엔지 사이의 2020. 10. 26.자 업무위탁계약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체결일, 업무위탁기간, 계약 내용이 달라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CCC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의 객관적 증거와 위탁비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나-23414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341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매출채권이 동일한 채권인지 여부
  • CCC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920,348,902원의 공사대금 또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잔금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청구에서는 피추심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상당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계약의 체결일, 업무위탁기간, 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 각 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계약에서 배관 길이 등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투입 비용 기준으로 금액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와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소송에서 세금계산서만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 업무위탁기간, 계약 내용이 서로 달라 같은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에서 공사잔금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CCC이엔지가 피고에 대해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비 산정 방식이 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근거와 비용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Q 서로 다른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 거래를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두 계약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2020년 10월 26일 체결되어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위탁기간을 두었고,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2020년 10월 22일 체결되어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위탁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Q 배관공사 위탁비가 배관 길이 기준인데 투입 비용 기준으로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이 원칙적으로 배관 길이에 따라 위탁비를 산정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할 근거와 주장한 비용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공사잔금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나23414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920,348,9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이나 매출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나-2341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쟁점공사에 관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근거 및 그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잔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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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34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합27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348,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20. 10. 26. CCC이엔지와 “피고가 CCC이엔지에게 ‘P2(DD) PJT 하부층 공사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이엔지는 2021. 6. 11. 피고에게 ‘DD P2L-PJT PH4 하층동편 배관공사’에 관한 920,348,902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 9행의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위 공사대금 채권 및 매출채권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CCC이엔지가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920,348,902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26. 체결되었고 업무위탁기간이 2020. 10. 26.부터 2021. 9. 30.까지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EEEE DD공장 배관설치공사 관련 업무 위탁 계약’으로, 위 계약은 2020. 10. 22. 체결되었고 업무위탁기간이 2020. 10. 22.부터 2021. 5. 31.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CC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CC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원칙적으로 CCC이엔지가 공사한 배관의 길이(프로세스 배관공사에 관하여 1m 당 40,000원, 벤트라인 배관공사에 관하여 1m당 60,000원)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CC이엔지가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근거 및 그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합27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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