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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한민국은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불분명하거나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며 홍〇〇의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항소심은 원고가 보전하려던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홍〇〇의 납부로 모두 소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15888 2025.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1588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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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소송요건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 원고의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이 항소심 단계에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보전할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 항소심 계속 중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부적법하게 된다.
  •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실제 존재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피보전권리 소멸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 제1심 판결 이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확인되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단을 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이 납부로 소멸하면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이 조세 납부로 모두 소멸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전하려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조세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나21588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소가 각하되었나요?

A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홍〇〇를 대위해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이 납부로 모두 소멸했다고 인정했고, 법원도 제출자료를 통해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조세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위소송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없어져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는 왜 중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보전하려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항소심 중 납부로 소멸했으므로, 홍〇〇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전제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판단되었나요?

A 본문상 원고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대여금 채권과 채무 승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보전권리인 조세채권이 소멸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핵심 결론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 체납자의 조세 납부 시점이 항소심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까지 보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홍〇〇의 조세 납부로 소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더 이상 보전할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15888
  • 귀속년도 : 199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3.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 납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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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158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94. 9. 2. 접수 제20839호 및 1995. 9. 7. 접수 제250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27.’로 고치고, 14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5. 1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각 등기경료일인 1994. 9. 28. 및 1995. 9. 7.로부터 각 10년이 경과된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 9. 28. 및 1995. 9. 6. 각 홍〇〇에 대해 실제로 대여한 *,***만 원과*,***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한다. 홍〇〇는 위 각 금전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처럼 홍〇〇가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〇〇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홍〇〇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홍〇〇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자신이 홍〇〇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항소심 단계에서 홍〇〇의 조세 납부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홍〇〇의 조세납부로 소멸됨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홍〇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는 그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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