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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황HH를 상대로 황KK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금액과 증거 표시 등을 고쳐 쓰면서도,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황KK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보아 조세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철회한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는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2023.05.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5.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황KK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황KK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피고와 황KK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청구 철회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가 있더라도, 설립 자금 부담, 회사 업무 수행, 이사 등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형식적 주식 명의 주장만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운영 관여와 지배관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원고의 조세채권 존재를 판단하는 핵심 전제가 될 수 있다.
  • 소송 중 다른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철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는 판단이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쓰거나 추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법인의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황KK이 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사로 등재된 점, 대표이사와 부자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점주주 판단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했나요?

A 법원은 황KK이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했고, 회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까지 종합해 황KK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황KK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을 인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 청구를 철회하면 기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철회했으므로, 그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철회 사정이 두 행위를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2.
  • 생산일자 : 2023.05.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담보의 평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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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101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HH

변 론 종 결

2023. 04. 07

판 결 선 고

2023.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PP등기소 201x. x.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100원이다” 부분을 “**,***,320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중 ⑤, ⑦항 부분을 삭제1)하고,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약 **,513,960원” 부분을 “**,397,18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갑 제12, 13호증” 부분을 “갑 제12, 13,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AA지방국세청은 202x. x. 7.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27.경 황KK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국세청 전산화면을 출력하고, “황KK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을 피고에게 201x. x. 18.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참고용 메모를 직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202x. x. 7.경』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을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④, ⑥ 기재 각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표 순번 ⑦ 기재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그 자리에 추가한다.

『3) 피고는 ‘채무자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PP조경석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황KK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KK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황KK은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였고, PP조경석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점, 황KK은 PP조경석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PP조경석재의 대표이사인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황KK은 PP조경석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로부터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황KK 사이에 201x. x. 12.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201x. x. 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추가하였다가 2021. 10.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철회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420조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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