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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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08년에 지급된 총 2억 8,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여부
- 2009. 10. 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들이 가등기 당시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추단할 증거가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금전 지급 당시의 명목이 대여금으로 주장되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 가등기, 확인서, 녹취록, 토지 분할 과정과 이용 형태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으로 전환되었거나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작성된 차용금 확인서는 가등기 당시 이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곧바로 추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서는 토지 취득 경위, 가등기 경위, 토지 분할 및 실제 사용 형태가 권원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08년에 지급된 2억 8,000만 원이 처음에는 대여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과 2009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당시에는 토지 1,000평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삼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서, 녹취록, 토지 분할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차용금이라는 확인서가 있어도 토지 매매대금 반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제1, 2, 3차 확인서에는 2억 8,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확인서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가등기 당시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의 작성 시기와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가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615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급금의 성격,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토지 분할 과정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과 같이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지 분할 과정과 진입로 사용 사정도 건물철거 청구 판단에 고려되나요?
이 판결은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과정과 분할 이후의 면적 및 형상을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분할된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다른 분할 토지를 건물 부지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확인서와 녹취록 등과 종합해 매매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과 날짜를 고치고, 확인서 관련 판단 부분을 다시 써서 보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8736 판결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페이지 제2행 중 "이 사건 피고 확인서"를 "이 사건 원고 확인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페이지 제18행 중 "피고는 2021. 9. 4. 원고와 대화하던 중"을 "피고는 2021. 8. 24. 원고와 대화하던 중"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페이지 제11행부터 제10페이지 제10행까지 ④항 및 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④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원고 확인서를 보면 ‘2008년 땅을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 취소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원고 확인서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 내용, 분할전 (지번 1 생략)의 분할과정과 분할 이후 면적 및 형상{피고는 분할전 (지번 1 생략)에서 분할된 (지번 2 생략) 답 3,269㎡(약 990평)와 (지번 3 생략) 답 41㎡(약 12평)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후 (지번 1 생략) 답 5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할된 (지번 4 생략) 답 459㎡를 이 사건 건물 부지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4가 작성한 을 제13호증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 전인 2008. 3. 28. 2억 원, 2008. 4. 24. 8,000만 원이 각 지급될 당시에 해당 금원이 원고 주장대로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와 피고가 분할전 (지번 1 생략) 답 4,298㎡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9. 10. 7.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할전 (지번 1 생략) 중 1,0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제1, 2, 3차 확인서는 피고가 2008. 3. 및 2008. 4.경 지급받은 총 2억 8,000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무렵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표시 및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