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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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
- 문서소지인인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소지인에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 이 결정은 제출 대상 문서를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다고 특정하고, 제출기한을 결정 수령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다.
- 본문상 본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손해액에 관한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국)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융감독원 관련 문서 제출명령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4일 2022나73538 손해배상(국) 항소 사건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관이 금융감독원인 문서를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3538 결정에서 문서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 결정의 주문은 문서소지인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정했습니다. 제출 대상 문서는 2023년 10월 12일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문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나요?
법원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문서 내용이나 신청 사유의 상세한 판단은 나타나 있지 않고, 위 조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국)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