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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19. 1. 2.부터 2019. 1. 30.까지의 각 금전지급을 증여계약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법원은 설령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여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전제가 되는 증여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2025.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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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금전지급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필요한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증여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만으로 금전지급의 법적 성질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
  • 금전의 종국적 귀속이 문제되더라도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증여계약 취소로 특정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준 경우에도 바로 증여로 보나요?

A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전지급행위를 곧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려면 증여 의사합치가 꼭 문제되나요?

A 이 판결은 금전의 종국적 귀속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려면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면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요?

A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의 종국적 귀속인 증여계약에 관하여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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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9. 1. 2.자 2,200,000원 증여계약, 2019. 1. 3.자 10,000,000원 증여계약, 2019. 1. 10.자 11,920,000원 증여계약, 2019. 1. 30. 체결된 31,6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변제(변제금의 전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AAA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 하더라도 원고를 해할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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