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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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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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는 범위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액배상 청구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가압류결정 송달 후 채무자 또는 수익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 경우, 한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 회복을 마친 때에만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중첩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을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결정만 송달받고 임의로 돈을 지급하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 회복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156,124,350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문제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까지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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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4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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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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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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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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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DD 사이에 2020. 4. 28.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58,733,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7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의 “OOOOO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156,149,630원을”을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156,124,350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러한 방법이 아닌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OOOOO에 156,124,350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