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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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항소심 판단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이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의 각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부적법하다고 본 구체적인 세부 이유는 제1심판결 인용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7442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심 비용 부담도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말소등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