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3나74423 선고 2024.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442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항소심 판단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이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의 각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부적법하다고 본 구체적인 세부 이유는 제1심판결 인용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나7442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심 비용 부담도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 민사 | 2024나12050 민사 · 2024나1205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나208514 민사 · 2023나208514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09437 민사 · 2022나2009437 손해배상(기) | 민사 | 2018나2062769 민사 · 2018나2062769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 민사 | 2023나55750 민사 · 2023나55750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나49209 민사 · 2023나4920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45303 민사 · 2022나2045303 승계참가인에게 채권합의에 따른 약정 기성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56194 민사 · 2024나56194 토지인도 | 민사 | 2022나57176 민사 · 2022나57176 주주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 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민사 | 2023나55088 민사 · 2023나5508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