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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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금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한 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고들이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원천징수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양립 가능한지 여부
- 국세환급금 충당과 관련한 대법원 2003다64435 판결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법률관계는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금 청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지 않았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법인세를 반환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납세자의 환급금이 전혀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된 대법원 2003다64435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다르므로 그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과 판시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에 공제·충당되면서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 관계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 공제·충당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이상, 원고들이 그 금액 상당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방식과 법인세 과세 방식이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판결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것이 기존 원천징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직접 국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구상하거나 그 환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환급금은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과 법인세 납부를 다시 주고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국가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원고들이 다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에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조세 납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1448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5일 선고한 2023나2031448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변론종결】
2024.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미환급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미환급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3 내지 별지5 등 포함).
〈수정하는 부분〉
○ 제5면 18, 20행의 "LCSI"를 "소외 17 회사"로 각 고친다.
○ 제7면 4행의 "주식회사 □□□," 다음에 "☆☆☆증권 서울지점,"을 추가하고, 5행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라 하고"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하고"로, 16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에게"로 각 고친다.
○ 제10면 7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8행의 "0으로"를 "0원으로"로 각 고친다.
○ 제11면 표 아래 4∼5행의 "남대문세는"을 "남대문세무서장은"으로, 14행의 "남대문세무서장는"을 "남대문세무서장은"으로 각 고친다.
○ 제12면 5행의 "확인의 이익이"를 "소의 이익이"로 고친다.
○ 제14면 2∼3행의 "2016. 7. 선고"를 "2016. 7. 14. 선고"로 고친다.
○ 제16면 11∼12행의 "별지4 법인세 부과내역의 총 결정세액 기재"를 "별지4 ‘법인세 부과내역’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로 고친다.
○ 제18면 표 아래 10행∼제25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금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에 공제·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법률관계는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금 청구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금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97조).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63 판결 등 참조).
당초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LKH, KH, HH, LSH 등 지주회사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는 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원천징수를 통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 징수가 원천징수의 방식이 아닌 법인세 과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원천징수의무자들을 통하여 기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환급청구의 문제만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관련 원천징수 판결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가 이미 취소되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기납부세액의 공제·충당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남대문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나) ① 비록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들이기는 하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을 상대로 위 환급금 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하거나(위 대법원 2002다68294 판결 참조) 위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금원에 해당하는 점, 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자에 대한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충당 당시 국세환급금의 권리자가 납세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피고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위 환급금을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 청구권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환급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액에 공제·충당한 데 대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다시 반환하고, 원고들이 원천징수의무자들로부터 위 환급금 상당액을 반환받아 피고에게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에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정리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다시 반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원고들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그 환급금을 당해 납세자의 다른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는데 후에 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다.’라고 판시한 위 대법원 2003다64435 판결을 들고 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한데, 상계의 원인이 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으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납세자에 대한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하였는데 그 조세채권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납부되었던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에 공제·충당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환급금이 전혀 다른 조세채권에 공제·충당된 위 대법원 2003다64435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03다64435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직접 납부한 바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으로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법인세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26면 1∼2, 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친다.
○ 제27면 4∼5행의 "이 판결 선고시까지"를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 생략]
[별지2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환급가산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