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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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사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및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보수 한도 결의의 하자가 결의부존재 사유인지 또는 결의취소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 겸 이사는 이사보수 총액 한도 결의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결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의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주주총회를 통한 최소한의 통제라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소수주주가 경영진 보수를 정하게 될 수 있다는 피고의 사정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 겸 이사가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주 겸 이사가 이사보수 총액 한도 결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고, 결의요건 판단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도 제외되나요?
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이사들이 자기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행주식 대부분을 가진 이사들이 자기 보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과다한 보수를 쉽게 승인할 수 있어 주주총회를 통한 최소한의 통제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주주만 남아 이사보수 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 보수를 정하게 되거나 보수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이사보수 한도 4억 5천만 원 결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주위적으로 결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부당한 주주총회 결의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은 상법 제381조를 언급하며, 주주가 제368조 제3항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일정한 구제수단이 있음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회사에 관한 소송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양재준)
【피고, 항소인】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가합70522 판결
【변론종결】
202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16행의 "타당하다."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19행의 "제4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대법원 2015. 8. 13.자 2015다216109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대법원 2025. 4. 24.자 2025다210138 판결로 확정) 등 참조]. 또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2항),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제5면 16행의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주주 겸 이사인 자들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의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 제5면 끝 행∼제6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게 될 수 있고,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주주총회에서 쉽게 승인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 개입을 통한 최소한의 통제를 보장하려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