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사건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패소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공매대금 교부 시점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관련사건 본소·반소 판결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
판례 포인트
-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패소확정된 사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인식 가능성과 과실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이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 확정으로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관련사건 본소·반소 판결은 본문상 법률상 장애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사건에서 권리를 주장하다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다가 대법원까지 거쳐 패소가 확정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보다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오래 다투다 패소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을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장시간 소요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사건의 본소·반소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관련사건의 본소·반소 판결이 법률상 장애로 판단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을 공매대금 교부 시점이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21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5일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64,400,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소요한 후 결국 패소확정된 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건 무리이며, 관련사건 본소· 반소 판결은 법률상 장애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때로 보는 것보다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나2029219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3.03.15. |
|
판 결 선 고 |
2023.04.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67,200,000원”을 “267,300,290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포동부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의 “피고” 지위를 전부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전부
“피고”로 고쳐 쓰고, 판단 부분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