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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자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임○○, 김XX 등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 매입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고, 이후 납부세액의 자금도 공범인 신○○가 원고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부담된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신○○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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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자 명의 계좌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해야 하는지
  • 납부자금의 실질 부담자가 공범인 신○○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부과처분 취소 후 피고 대한민국에게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자 명의 계좌에서 세액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액의 실질 납부자를 명의대여자로 단정할 수 없다.
  • 실질귀속자 또는 관련 공범이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
  •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변제나 변제 독촉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납부자금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더라도 납부세액의 실질 부담자가 명의대여자가 아니면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 명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됐어도 환급받지 못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부자금을 실질적으로 신○○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반환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액 4,777,120원이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자가 세금 납부자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원고는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남편에게서 500,000원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신○○에게 4,800,000원을 변제했다거나 신○○가 변제를 독촉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매입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임○○과 김XX가 원고 명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했고, 이후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지만, 납부세액은 실질적으로 관련자 측 자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나63218 판결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부자금의 실질 부담자가 원고가 아니라 신○○라고 보았고, 해당 금액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2024년 9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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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원 고, 항 소 인

김○○

피 고, 피 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 김XX는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다음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신○○는 임○○, 김XX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20. 2.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 ○○ ○○로 153, 8층 830호(○○동)’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유○○’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신○○를 통하여 임○○, 김XX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임○○, 김XX는 위 ‘유○○’의 202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20. 4. 7. 부가가치세 4,033,11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1)로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위 신고 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2020. 12. 1.경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5,1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4.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유○○’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6. 29.경 ‘유○○’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임○○과 김XX로 직권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로 2021.2. 5. 납부된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실질적으로 신○○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2)에 의하여, 위 납부세액을 신○○의 공범인 임○○과 김XX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서, 원고가 2021. 2. 5. 신○○로부터 4,3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남편 최○○으로부터 500,000원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돈으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77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과 김XX의 공범인 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21. 2. 5. 4,300,000원, 2021. 3. 10.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후 신○○에게 위 4,800,000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가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2. 5. 부가가치세 4,777,120원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가 위 납부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4,777,12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정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은 실질귀속자인 임○○, 김XX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4,777,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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