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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원고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71,698,238원을 배분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따라서 납세의무 없는 원고 소유 재산의 공매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의 배분금 수령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당사자 BB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2023.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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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공매 배분절차에서 수령한 71,698,238원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1, 2 토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
  • 계약 상대방 BB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과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주장 가능성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뿐 아니라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예외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면 원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제3자인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된 토지 공매 배분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토지가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가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을 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가 자신의 소유 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해지나요?

A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BB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71,698,238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명의의 물권변동이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 재산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인 국가가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려면 상대방 BB이 원고와 SS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신청했던 BB에 대한 증인신문도 원고의 철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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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64886 부당이득금

원 고

LL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행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인 피고 스스로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의무 없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71,698,238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배분금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본문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인 BB은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B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B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BB에게 증인소환장까지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 소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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