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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납부세액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가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여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반소 부분에 한정되었다. 법원은 반소피고와 B○○ 사이의 명의대여계약에 반소피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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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계약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는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반소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는지
  •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기각 부분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관계에서 실질사업자가 사업 운영, 세금납부, 수입금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명의자는 명의만 제공한 경우, 사업 관련 손익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업명의자 명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도 명의대여계약상 사업 관련 손익에 포함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와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대한민국이 2019. 9. 기준 B○○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B○○이 2006년경 이후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환송 후 당심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반소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소피고는 명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B○○이 분양·임대, 세금 납부, 수입 관리 등을 처리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신해 명의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 관련 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반소원고인 대한민국이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해 반소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9월 기준 B○○에 대한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과 2006년경 이후 체납 사실을 인정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귀속 합의가 있었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반소피고와 B○○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을 종합했습니다. 반소피고는 건축분양사업 경험이나 별다른 재산·소득원이 없었고, B○○이 사업 운영,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반소피고가 통장과 인감을 B○○에게 맡기고 사업 수입금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명의사업자가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어떤 채권이었나요?

A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국가에 대해 환급금채권 및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소 부분이 확정되면서 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9,090,213원과 환급가산금 22,839,786원 등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 반소에서는 그중 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7,484,903원 및 관련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93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소피고에게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Q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심판 범위는 왜 반소 부분으로 제한됐나요?

A 대법원은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반소 부분만 파기해 환송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본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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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13935(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는 B○○[주소: ◎◎ △△구 □□로**길 **, ***호(◇◇동, ●●오피스텔)]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로 하여금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의 요지

B○○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B○○의 조세채권자인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① 주위적으로, 반소피고와 B○○ 사이에 반소피고가 ◎◎ △△구 ◆◆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으로반소피고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B○○은 반소피고를 대신하여 반소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반소피고는 위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B○○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는 2019. 9. 기준 B○○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B○○은 2006년경 이후 위와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반소원소가 B○○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

    1) 반소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소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반소피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① 반소피고는 B○○의 처남의 배우자로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② B○○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반소피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③ B○○은 반소피고로부터 반소피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반소피고는 2006. 1. 2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B○○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납부세액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5년분 종합소득세 관련 환급금 109,090,213원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2,839,786원의 합계 131,929,999원(=109,090,213원 + 22,839,786원) 및 그중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 확정된 2005년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환급금채권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7,484,90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2) 소결론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고, 반소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양도통지의 이행을 명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2020나2000139(반소)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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