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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은 마을회 이장이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로 한 마을 총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발사업 측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뒤 찬성위원회 구성 통지, 지역상생방안 상호협약서 작성, 반대입장 철회 공문 발송 등을 한 사안에서 이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왜곡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마을회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마을회 구성원인 주민들로서 총회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2021나16928 선고 2023.1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1692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을회 이장이 총회 결의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장이 개발사업 측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뒤 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변경·철회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을회 구성원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 마을 총회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회 구성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 제1심의 일부 인용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마을회 이장은 총회 결의로 정해진 마을회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그와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마을회 구성원의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특정 입장을 마을회의 총의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했는지 또는 찬반 중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무관하게, 구성원으로서 총회 결의 왜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다.
  • 개발사업처럼 주민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에서 마을회 의사결정 절차와 대외적 의사표시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법원은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인당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을 이장이 개발사업 반대 총회 결의와 달리 찬성 협약을 체결하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이장이 마을 총회에서 정해진 개발사업 반대 입장과 달리 금전을 수수한 뒤 찬성 취지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반대 입장을 철회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로 마을회 구성원들의 의사표시가 왜곡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마을의 총의처럼 표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Q 마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도 이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했는지,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와 반대되는 의견이 마을회의 의사로 공표되면 그 불이익은 마을회뿐 아니라 구성원인 주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향약상 구성원 지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개발사업 반대 결의 후 이장이 사업자 측 돈을 받고 찬성위원회 구성 등을 알린 행위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이장은 개발사업 반대 총회 결의 이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고, 이후 찬성위원회 구성 통지와 상호협약서 작성, 반대입장 철회 공문 발송 등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마을회 구성원들의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총회에서 정한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1나16928 판결에서 주민 1인당 위자료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주민 1인당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1,000,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마을회 이장의 반대입장 철회 공문 발송이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이고, 마을회가 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총회 결의와 반대되는 의견이 마을회의 공식 의사처럼 공표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마을회 구성원인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의 행위로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민들이 대책을 세워야 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마을회 총회 결의는 개별 주민의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고려되나요?

A 법원은 마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찬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사업 찬반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반대대책위원회 구성도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그 결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마을회의 공식 의사처럼 표시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주소 생략)에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마을회(다음부터는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에 ‘본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총회는 본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2.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피고는 마을회 이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들이 배임수재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2023.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는 2019. 4. 9.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찬·반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마을회 마을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109명이 참여하여 찬성 17표, 반대 84표, 무효 8표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 총회에서 후속 안건으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9. 4.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과 및 환경정책과에 ‘마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로 의결되었고, 또한 반대 표명을 할 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심의 및 승인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의 금전 수수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9. 5. 28. 소외인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0. 4. 14.경까지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금전 수수 이후 피고의 행위 내용 피고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반대대책위원회와 달리 마을 총회를 거쳐 결성된 기구가 아님에도, 2019. 7. 9.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및 △△장에게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위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7. 26.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장 등에 과거 공표하였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반한 위 선관주의의무는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하고 찬성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가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과 ② 금전 수수 이후 찬성위원회 설립통지 및 상호협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마을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을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그들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위 인정사실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사는 주민들로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으로 향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소 생략)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개발사업 승인의 부관으로 의결한 사안인 점, ③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입장을 마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한 점, ④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찬성 또는 반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하였다고 봄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만약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 사건 마을회의 의사로서 공표되고 그에 따른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마을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주민들도 입게 되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소 생략)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하였는지 또는 마을 총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관련 법령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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