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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에 포함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 압류에도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 압류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2023.03.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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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체납국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 압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는 해당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를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이나 수익권 압류를 부동산 자체 압류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어떤 압류에만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1항처럼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2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은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 통지서의 체납액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은 이 사건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에 포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불법행위일 이전에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 세액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 관련 체납액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대한민국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압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체납액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6.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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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교AAAAA AAAA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29. 이전인 2018. 6. 30.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46조 국세징수법 제47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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