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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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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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체납국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 압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는 해당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를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이나 수익권 압류를 부동산 자체 압류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어떤 압류에만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1항처럼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2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 통지서의 체납액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은 이 사건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에 포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불법행위일 이전에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 세액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 관련 체납액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압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체납액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6.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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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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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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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교AA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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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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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29. 이전인 2018. 6. 30.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