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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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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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상 수시부과 규정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시기에 적용되는지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과 증거의 정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국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조세가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 사유로 부과처분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거액의 증여, 증여 경위나 동기에 대한 설명 부족, 채무자와 수익자의 친족관계 및 재산상태 파악 가능성은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세가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 사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송CC가 폐업한 2017년 해당 폐업일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31일에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일에야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들은 세무조사 통지일 무렵에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증여일에는 추상적 납세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조세가 수시부과 사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카에게 한 거액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총 증여금액이 거액이며 증여 경위 설명이 부족하고 송CC의 조카였던 점 등을 들어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송CC가 피고들에게 한 증여계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송CC가 피고 송AA, 송BB에게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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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2022나1471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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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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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송AA, 송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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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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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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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는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송CC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무렵에서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송CC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본문),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1조 제3항 제4호)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해당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국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는 그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의 사유로 부과처분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인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이미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가 2020. xx. xx. 무렵의 수시부과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송CC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피고들이 그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에 대한 총 증여금액이 x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의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송CC의 조카로서 송CC의 재산 상태나 소득,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