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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민사

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체납회사에 대한 피고의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납액 308,468,4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3-나-17315 2024.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나-1731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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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항소심 제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일부 표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피고의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피고가 체납회사에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근거해 원고에게 체납액 308,46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3나1731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체납회사 가지급금채무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8,468,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회사에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위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3나17315 판결은 1심 판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3-나-1731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04.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회사에 가지급금채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 항소 기각함

판결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국승취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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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나. 원고는”을 “다. 원고는”으로, 제2면 하단 각주 1)의 “피고가 주장하는 역시”를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 역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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