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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는 증여 후 담보대출금이 CC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채무면탈 의사의 유무는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3-나-43037 2024.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나-4303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판단에서 채무면탈 의사 또는 의욕이 필요한지 여부
  • 증여 후 담보대출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채무면탈의 의도나 의욕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채무면탈 의사의 유무는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 및 담보대출이 사업 계속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정정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탠 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떤 정도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사해의사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의도나 의욕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C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채무면탈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 후 담보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피고는 증여 후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CC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와 담보대출이 사업 계속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나43037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8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CCC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11,327,760원 한도에서 취소되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나-4303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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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430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와 이종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1,327,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전체 토지”를 “전체 아파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CCC가 이 사건 증여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CCC에게 채무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한바, CC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CCC에게 채무면탈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이 사건 증여 및 담보대출이 CCC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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