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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주장한 가족들 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0640 2024.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064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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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가족들 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있더라도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
  • 가족들 간 거래내역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라고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거래내역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64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가족들 간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금융거래자료가 근저당권 말소 판단을 바꾸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을 제13 내지 16호증과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로도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640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9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064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 인용)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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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OO에게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3 내지 16호증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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