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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 피고의 항소 및 원고 CCC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망인은 2021. 4. 28. 발생한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위막성 결장염으로 입원치료 중 패혈증으로 2022. 4. 19.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사고 당시 2차로로 진행한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승계참가인 등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망인이 사고 당시 2차로로 진행한 것 또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에 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 경위, 치료 및 사망 경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인정 범위
  • 원고 AAA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 CCC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 교통사고 후 수술, 감염, 반복적 항생제 사용, 위막성 결장염, 패혈증 사망으로 이어진 경과가 인정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쇼크만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와 감정 결과에 의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자전거로 2차로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3차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로 진행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 피해자가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위자료는 불법행위 유형별 산정방안이 있더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때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고 후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망인이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반복적인 항생제 사용이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위막성 결장염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항생제 사용이라는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만 적혀 있으면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쇼크만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 경과, 감정촉탁 결과, 항생제 사용과 위막성 결장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Q 자전거가 2차로로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2차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3차로에 화물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어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가 전방신호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호위반을 주장한 장소와 실제 사고 장소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이 사고에서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는 얼마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망인에게 8,000만 원, 원고 AAA에게 1,000만 원, 원고 CCC와 DDD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Q 산재로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보조참가인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 CCC의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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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824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6.25.

판 결 선 고

2025.8.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각자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57,857,142원, 원고 DDD에게 38,571,428원, 원고 CCC에게 63,414,3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CCC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63,414,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57,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C, DDD 및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EE대학교 춘천FF병원장, GG대학교 HH병원장, II대학교 J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망인의 사망진단서(갑가 제5호증) 사망의 원인에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쇼크만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망인은 위막성 결장염으로 KK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2022. 4. 19.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막성 결장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항생제의 사용이고, 그 밖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입원 경력 등이 존재한다.

    ②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4.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2021. 5. 4. 안면부 골절 수술 및 경추 유합술, 2022. 1. 19. 두개골 성형술, 2022. 1. 21. 안과 수술 등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폐렴, 요로감염, 혈뇨, 중심정맥 삽관 부위의 감염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위막성 결장염은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막성 결막염의 발생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입원한 성인 환자의 5% 정도에 해당하지만 망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위막성 결장염의 발생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으며,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④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요로 감염,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계 합병증, 혈전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 시까지 장기간에 걸친 입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⑤ 보조참가인도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A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2차로 도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당시 3차로에서는 화물차량이 화물 하역 등을 위해 주․정차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고가 망인이 전방 신호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6년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갑가 제15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100,000,000원, 원고 AAA에게는 15,000,000원, 원고 CCC 및 CCC에게는 각 1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금액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산정방안에 의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원고들의 인적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80,000,000원, 원고 AAA에게는 10,000,000원, 원고 CCC, CCC에게는 각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016년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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