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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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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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 양도소득세 채권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송금 당시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신00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송금이 차용금 변제 또는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00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한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무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그 채무는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차용금 변제나 부부 공동 생활비라는 주장은 송금 원인과 사용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체납자 신00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송금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국가가 단순히 송금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송금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송금 이후에 구체적으로 성립한 경우라도, 송금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발생은 통상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한 송금이 왜 증여로 판단되었나요?
피고 신ㅁㅁ는 송금액이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대여금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과 차용증 기재만으로는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송금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라는 주장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배척될 수 있나요?
피고 최00은 750만 원이 부부 공동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거액이고 추가적·비정기적 지출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송금액이 카드대금 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신00이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각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나54631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대한민국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고등법원-2024-나-54631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를 피고들에게 증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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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546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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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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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00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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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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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신00과 피고 신ㅁㅁ 사이의 2021. 8. 26.자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신ㅁㅁ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신00과 피고 최00 사이의 2021. 9. 2.자 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00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신ㅁㅁ, 최00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신ㅁㅁ, 최00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사전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기 이전에 신00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사용처도 조사하여 2022. 6. 5.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송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인 2023. 6. 20. 제기된 이 사건 각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101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00세무서에 대한 2024. 11. 27.자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6. 20.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소속 징세송무국 직원은 2023. 2. 6.에서야 신00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므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검토서에는 ‘고액양도세 체납자 분석’, ‘660백만 원 양도대금 은닉혐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검토서에는 1건의 체납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유 재산이나 증여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고, 채권확보현황, 사해행위혐의내역 등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징세송무국 직원)이 위 검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체납자인 신00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신00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기 이전에 신00의 재산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사용처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공무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이지 양도소득세 징수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세무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즉 양도소득세 징수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점, 위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처분사실에서 나아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기산일을 특정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00세무서의 2024. 11. 27.자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00세무서는 2021. 8. 20.부터 2023. 6. 20.까지 신00에 대하여 재산현황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2022. 6. 5.경인데, 이 사건 각 송금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신00은 부동산 거래에 무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피보전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8. 31.로, 신00의 피고 최00에 대한 송금 이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00의 피고 최00에 대한 송금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이 신00의 피고 신ㅁㅁ에 대한 송금 이후이기는 하나, ①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의 양도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점, ② 그렇다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점, ③ 피고 신ㅁㅁ의 주장과 같이 신00이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적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경험에 따라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개연성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신ㅁㅁ에 대한 송금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00의 피고 신ㅁㅁ에 대한 송금 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송금한 돈은 차용금의 변제금이고 신00이 피고 최00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이므로, 신00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신00의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00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정과 갑 제7호증, 을나의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00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신ㅁㅁ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신00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1. 30. 합계 2,3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을나 제1호증),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차용증서에는 신00이 피고 신ㅁㅁ로부터 2016. 2.부터 2020. 1.까지 7천만 원을, 2020. 4.부터 2021. 2.까지 7천만 원을 각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을나 제2호증), 피고 신ㅁㅁ가 위 돈을 신00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신00은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카드결제 대금이나 렌탈비용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④ 2021. 1. 1. 내지 2023. 3. 9. 신00과 피고 최00 사이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신00이 피고 최00에게 2021. 9. 2. 송금한 750만 원은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거액이고(갑 제7호증), 위 송금 당시 부부간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추가적․비정기적인 자금지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피고 최00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잔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00이 송금한 750만 원이 카드대금 등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을나 제9호증).
다) 그렇다면 신00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