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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청구의 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청구의 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항소심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2023.0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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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권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압류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 우선권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적법한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될 수 있다.
  • 국세채권자는 위와 같은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 우선권은 일반채권자와의 배당관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이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례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공탁금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바뀐다고 보아, 별도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54412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2월 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청구의 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7.
  • 생산일자 : 2023.02.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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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54412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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