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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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대출금 사용내역, 양육비 부담 주체, 형사처벌 전력 등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도 사안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혼 관련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의 재산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에 2017년 8월 29일 체결된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대출금 사용내역, 협의이혼 후 양육비 부담 주체, 김○○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3-나-20252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1.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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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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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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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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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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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의 사용내역이나 김○○과 피고의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의 실제 부담 주체, 김○○의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
라도,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