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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인 하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송AA에게 2019년 11월 29일 1억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 소유로 하되 매각되면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남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했고, 자신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그러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2023.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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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받은 1억 원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관련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매매대금 일부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증여가 아니라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항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 부분만 고쳤다.
  •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9일 체결된 1억 원 증여계약의 취소와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피고의 남편에게 주기로 약정했고, 자신이 이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 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3.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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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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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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