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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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의 위약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 이 사건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위와 원고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피고의 지급보류권 주장이 원고 채권의 이행기 도래 판단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존재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
-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이라도 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보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및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25조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우선 정산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책임한정특약이 일반 조항과 동일한 색깔·크기·글자체로 기재되어 중요한 내용임을 외견상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설명의무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매도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특약은 수분양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책임한정특약의 존재나 효과를 별도로 설명하거나 구체적 서면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급계약서에 일반 조항과 같은 색깔·크기·글자체로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약의 존재나 효과를 별도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책임한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신탁사업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우선 정산되나요?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을 피분양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의 책임한정 및 이행기 관련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자금집행 순위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신탁계약 문언상 자금집행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주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531 위약금등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고,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정된 위약금청구 부분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이 일반 조항과 같은 형식으로 들어간 경우 설명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이 계약서의 일반 조항과 동일한 색깔·크기·글자체로 기재되어 중요한 내용임을 외견상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수분양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위약금등청구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관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합581802 판결
【변론종결】
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약금청구 부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글상자(‘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제9조의4 제1항과 제27조 제3항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25조를 추가한다.
제25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약)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신탁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분법에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1.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 3.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 및 그 아래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라)"를 "4) 특약에 따른 책임한정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의 "현저한"을 "약정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의 "그 이행기"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4행의 "먼저 도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에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금집행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수 있으며, 다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집행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 피고는 그 지급보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 2행의 "그 자금집행순위가 특정순위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8행의 "~ 할 것이다"와 마침표 사이에 "(한편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05056 판결은 토지신탁사업약정의 당사자인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이행기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건축물분양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 제25조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우선 정산의무를 두고 있는 이 사건에 원용 내지 참고할 판결로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의 "~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따라서 아래 3)항에서 살필 피고의 지급보류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⑤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일반 조항과 동일한 색깔·크기·글자체로 구분 없이 기재하여 중요한 내용임을 외견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와는 달리 매도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존재나 그 효과를 별도로 설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면자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실만으로는 약관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바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의 지위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견지에서 보더라도 앞서 살핀 건축물분양법을 비롯하여 유한책임신탁 설정 요건을 규정한 신탁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