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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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결정경정으로 기존 매각명령 주문의 매각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장폐지로 비상장주식이 된 경우에도 전자등록주식으로서 민사집행규칙상 매각 방식이 유지되는지 여부
- 사법보좌관의 결정경정 인용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은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며, 기존 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해야 한다.
- 전자등록주식은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성질상 집행관의 직접 매각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상 법인의 상장폐지로 비상장주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등록주식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주문을 바꾸려는 신청은 경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사법보좌관이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법원은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결정경정을 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이면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문을 집행관 직접 매각 방식으로 바꾸는 결정경정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경정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이 결정은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정은 이미 선고된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 신청은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아 경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도 전자등록주식이면 매각 방식이 달라지나요?
신청인은 매각 대상 주식 발행 법인이 상장폐지되어 비상장주식으로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식이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등록주식과 예탁유가증권은 강제집행 매각 방식에서 차이가 있나요?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은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해 반환받아 매각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를 근거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서는 계좌관리기관 위탁 매각 방식이 문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에서 사법보좌관 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결정경정 신청을 인용했지만, 법원은 그 신청이 법 규정에 반하고 경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청 내용은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기존 주문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2023년 2월 23일자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결정경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경정부분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