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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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원심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및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에 관한 판단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게 독점적·배타적 권리범위를 가진다.
-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
-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공지디자인 등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된 공지디자인은 그 전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 제3자 보호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의 시기적·절차적 요건 및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등 제도를 통해 조정된다.
- 원심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한 법리 판단은 잘못이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기각 결론은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성 상실 예외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공지디자인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를 받아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후10012 판결에서 대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디자인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대법원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도 그 예외 규정 없이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범위 판단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2014년 7월 3일 공지되었고, 피고는 2014년 11월 21일 이를 디자인등록출원하여 2015년 5월 26일 등록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을 근거로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디자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등록디자인에서 제3자 보호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대법원은 디자인보호법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두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면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6조, 제92조, 제1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공2016하, 155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공2017상, 40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남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씨인터네셔널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이기성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그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을 두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3자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제2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이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참조).
5)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제3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받아 등록된 이상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제3자와의 이익균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2014. 7. 3. 공지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1. 21.에 이 사건 공지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여 2015. 5.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받았다.
2) 주식회사 송원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을 근거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듯이 원심판결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