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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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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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 공시송달로 인해 특별항고인이 사건 진행 및 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항고기간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당사자 심문 없이 이행명령을 한 것이 절차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공시송달과 불출석 상태로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헌법 제27조상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가 가능하다.
- 공시송달로 결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특별항고인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항고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필수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장과 증거 제출 기회 상실은 절차상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특별항고인이 결정 존재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했으므로 특별항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공시송달 때문에 심문기일을 몰랐다면 특별항고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과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사건 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그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절차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항고인이 결정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 이행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항고인이 공시송달 때문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항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결정을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항고 기간을 보완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 보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별항고인은 2022년 7월 12일경 결정문 존재를 알고 2022년 7월 15일 특별항고장을 제출했으므로, 안 날부터 2주 이내의 추후보완 특별항고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 제기 사실을 모르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출석하지 못한 채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면 절차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으564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서류와 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하고 특별항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별항고인이 결정 사실을 안 뒤 2주 이내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고, 절차상 권리 침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면접교섭이행명령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2. 6. 8. 자 2022즈기302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위 이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면 특별항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및 심문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특별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2022. 6. 8.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심결정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22. 7. 12.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결정문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22. 7. 15.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특별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원심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특별항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특별항고인은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하였고,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재판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