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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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 제1심 결정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항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정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공간에서의 행위, 욕설, 112 허위 신고 등은 피해자보호명령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접근금지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 항고심은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접근금지의 대상 장소는 피해자들의 안방으로 특정되었고, 기간은 2024년 5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자는 안방에서 욕설과 허위 112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인천가정법원은 행위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보다가 지적을 받자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방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기록상 욕설과 허위 112 신고 사실이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접근금지 기간은 2024년 5월 15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건 경위와 가정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