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보은군수는 해당 조례안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다. 보은군의회는 2022. 4. 21. 원안대로 재의결하였고, 보은군수는 그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안이 충청북도 조례와 별개의 목적과 재원, 사업주체 및 지급대상을 가진 독자적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충청북도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추5132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추5132
사건구분
추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시·군 조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시·도 조례와 다른 내용을 둘 경우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인지 여부
  •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한 것이 상위 자치단체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례안이 충청북도 조례와 별개의 독자적 사업을 규율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보은군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시·군 및 자치구 조례가 시·도 조례와 같은 특정사항을 규율하더라도, 별도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고 시·도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보은군 조례안은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심의기구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지급대상을 보은군 거주 농업인으로 정하여 충청북도 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다.
  • 재원 측면에서도 충청북도 조례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을 전제로 하나, 보은군 조례안은 군 재정과 군 예산 범위 내 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았다.
  • 시·군 조례가 시·도 조례보다 지급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해당 완화 기준이 시·도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시·도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조례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조정절차 문제로 별론이라고 판단하였다.
  •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은군 조례안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이 충북 조례보다 지급요건을 완화해도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인가요?

A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은군 조례안은 충북 조례와 별개의 주체, 지급대상, 재원으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충북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시·군 조례가 이미 존재하는 시·도 조례와 다른 내용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시·군 및 자치구 조례가 시·도 조례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목적에 따라 규율하고, 그 적용이 시·도 조례가 의도한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시·도 조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보은군 조례안은 왜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충북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와 충북 심의위원회, 충청북도 거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반면, 보은군 조례안은 보은군수와 보은군 심의위원회, 보은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 조례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 재원을 전제로 하지만, 보은군 조례안은 군 재정과 군 예산 범위에서 시행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Q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의 지급대상 요건은 충북 조례와 어떻게 달랐나요?

A 충북 조례는 신청 연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보은군 조례안은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Q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달라도 보은군 공익수당 조례안은 무효가 아니었나요?

A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안의 소득 기준 차이만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보은군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충북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은군수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보은군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은군의회가 2022년 4월 21일 원안대로 재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보은군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안이 충북 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은군 조례안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은군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보은군 조례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조례안 효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조례안 자체는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판시사항】

[1]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보은군조례안’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충북조례’라 한다)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보은군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보은군조례안에서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은군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보은군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30조
[2] 지방자치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공2008상, 6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전문】

【원 고】

보은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피 고】

보은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2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 을 제1호증부터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라 한다)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배경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증진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충북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사건 충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그 시행규칙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도비 40%, 시·군비 60%로 정하고 있어,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소재 시·군을 상대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동의서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그 재원분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 1. 12. 이 사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 및 재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충북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2항),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등록인’도 지급제외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제11조 제1호, 제5호).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요건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및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2항), 그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로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호),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제외 기준 중 하나인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은 지급제외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충북조례는 2022. 12. 16. 충청북도조례 제48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제1호를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변경하고, 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그 지급제외 기준이 이 사건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가.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무는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의 고유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충북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우고 있고(제3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을 그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반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심의기구는 보은군 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제3조, 제5조, 제6조), 그 지급대상 역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제8조) 별개의 주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된다.
또한 이 사건 충북조례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마련된 재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9조, 제13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 이 사건 조례안은 군 재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군 예산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9조, 제13조 제1항,「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등) 재원의 분담 역시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충북조례와 달리 그 지급액을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여(제9조),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의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충북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충북조례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2추5149 일반행정 · 2022추5149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5추5020 일반행정 · 2025추502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2추5125 일반행정 · 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3추5023 일반행정 · 2023추5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추5054 일반행정 ·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2추5118 일반행정 · 2022추5118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3추5177 일반행정 · 2023추517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2추5156 일반행정 · 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2추5132 일반행정 · 2022추5132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추5160 일반행정 · 2023추51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