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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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강제집행정지를 담보제공 조건으로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금액 일부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강제집행정지는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었다.
-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하였다.
- 담보금액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지 대상은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 본소 및 2022나15852 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입니다. 정지 기간은 관련 청구이의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329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요구된 담보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결정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액 현금 공탁만을 요구한 결정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청구이의 사건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3291 사건입니다. 본안 결과가 아니라 해당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점까지로 정지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정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