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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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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신청인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19. 9.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원고 관련 제보서와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4. 4. 22.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에 문서 제출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따른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진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결정에는 문서제출명령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무677 자 2024.08.2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무677
사건구분
무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 본안사건 당사자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다른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관하여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의 공개 여부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보관·작성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서제출의무는 해당 문서를 소송에서 인용한 당사자가 그 문서를 소지한 경우에 문제된다.
  • 문서 소지자가 본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그 문서를 소송에서 인용하였고 문서 소지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진 문서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원칙적인 문서제출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고, 공개는 정보공개법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예외 문서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판단을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이 보관한 제보서와 진술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관한 제보서와 진술 관련 문서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바로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란 당사자가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설령 피고가 문서를 인용했고 금융감독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조항에 따른 제출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았습니다. 이런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과 그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무677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금융감독원에 제보서와 진술 관련 문서 제출을 명한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본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문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 [2]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 [3]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공2024상, 850)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임제혁)

【피신청인, 재항고인】

금융감독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2019. 9.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원고 주식회사 ○○○ 관련 제보서(제보자 신청외인), 제보자(신청외인)의 진술 내용(특히 2019. 9. 20. 자 문답서 또는 진술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4. 4. 22.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4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서울고법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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